양도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10
요 지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3년 10월 05일 당시 아들 집으로 이사가서 산다고 이사하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 04월 20일 ○○시 ○구○○동429-7로 다시 전거한후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으나 1991년 04월 20일 이후 동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때 “매도인은 일가구 일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까“매도인은 아직도 아들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상의 이○○씨는 매도인의 남편입니다.
매도인의 등기부 등본상으로
1966.06.20~1989.10.05 ○구○○동429-7 거주○○
1983.10.05 전거 ○구○○동551 아들집으로
1991.04.20 전거 ○구○○동429-7 비거주
1991.04.20~05.11사이 매도
이상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