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6월 ○○에서 근무하다가 ○○시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경과 후 청약예금 (가입액 \2,000,000)이 있어 ○○ ○○지구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 1990.10월에 분양 신청을 하여 1991.11월 계약금 및 5회차 중도금을 납입한 당태에서 1991.12월 다시 ○○로 전근을 오게 되었습니다.
입주는 1992.0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 연고지라 ○○에서 집을 마련하고자 ○○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소유권등기 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유권 등이 이전에 매각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매각이라도 소유권 등기 이후에 매각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만약 면제된다면 매각 시 절차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