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수용되는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및 감면한도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 및 재일01254-1434,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서류(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 재일01254-1434,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가.○○시가 실시하는 대단위 수용개발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금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세법이 개정되어 면제혜택을 볼수 없다는 ○○개발공사 직원 말이 사실인지 여부.
나.토지를 장기보유한 경우와 단기 보유한 경우에 따라서 면제되는 비율이 다르며 과수원으로서 농사를 8년이상 직영하고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전액면제된다는 세무사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
다.○○특별시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1991년내에는 보상금의 일부만 주고 대부분은 1992년 3-5월에 완불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1991년의 세법적용을 받을려면 1911년내에 소유권이전 절차는 경료하고 나머지 보상금은 내년에 받기로 하면 되는지 여부.
라.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특별시가 협의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인정이 되는지, 또는 수용령을 발동하여 보상금공탁에 의한 지급을 받어야만 수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마.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3억미만에 한해서 면제되고 3억원이상은 그 차액을 납부해야만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산출액이 30억원 된다면 3억원만 면제받고 27억원은 납세해야 하는것인지 여부.
바.위에 표시한 본인의 조건에 입각하여 1991년 12월 30일까지는 시행되는 세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그 세금을 미리 산출고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