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전 문
[회신]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991년 01월 01일 이후 두 허가주택의 양도시 동 무허가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토지초과 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2-1-12...8)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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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