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620,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05.18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를 구입하여 (○○소재, 31평 미분양분구입)살아오던 중 1990.10.19일 서울 ○○동 소재 7평 주택을 구입 (땅은 시유지이고 건물등기만 있음)보유하고 있다가 1992.01.19일 ○○동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현재 거주 APT에는 저와 처, 자식3명이 살고 있으며 ○○ APT로 이사오기 이전 ○○동에서 살아온 관계로 주민등록상으로는 저와 자식2명은 ○○에 처와 자식1명은 ○○ 전 주소에 그대로 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1992.1월말 퇴직하고 지방으로 전 가족이 이사하여 다니던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APT도 팔리는 대로 매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APT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