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21, 1991.07.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21, 1991.07.08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동령 제3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설립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상법 제328조
에 의해 설립무효가 된 경우, 새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회사설립을 다시 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옳은 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건의 경위
(주)○○건업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수년간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1990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설립 절차중 창립총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 중 1인에 의해 설립무효확인의소가 제기되어 1991년 10월에 법원에 의해 설립무효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개인으로 되어 있다가 법인설립이 되면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은 말소되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설립무효판결로 인한 말소신청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다시 적법한 절차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은 개인의 형태이든 법인의 형태이든 과거와 동일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질의 내용
가.면제요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법인전환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 당해 개인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이어야 합니다.
나.문제점
(주)○○건업은
상법 제328조
에 의해 설립이 무효가 되었고 그 결과
상법 제193조
에 의거 해산해야 하는 바, 회사를 다시 적법하게 설립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사업체의 인격이 수회 중단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는 동일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