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조건으로 취득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9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5, 1990.10.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15, 1990.10.06 1. 질의내용 요약 ○○1동 63B지역은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제가 1990년 10월에 구입한 상기 토지는 건설회사의 체비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토목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991년 저는 상기 대지에 주택을 지어 07월에 준공검사를 받았고 08월에 건물등기를 하였습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기 대지와 가옥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대지에 대해 미등기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재일01254-1915, 1990.10.06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