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9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05,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문사항을 질의합니다. 내국인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선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에 감면한다는 규정에서 본인이 처음에는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지만 1년동안 주택건설 실적이 없었던바 자동적으로 등록증이 말소된 관계로 주택건설 등록증은 없지만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고 택지를 구입 연간 5호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함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택지소유산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