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582,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11월 08일 ○○시 소재 13평형APT(49㎡)를 샀다가 11월 25일 ○○ ○○시로 발령이 나서 직장을 옮긴후 전새대원 주민등록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1990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 1989년 12월 23일 ○○시로 주민등록을 옮긴후(본인) 합격하여 1990년 08월 02일 ○○의 집을 팔았고 1990년 08월 21일 발령받아 현재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에서의 퇴직일은 1990년 08월 18일입니다.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가 알기로는 직장이동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는 보유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