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9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출세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85, 1989.04.06 및 재산01254-3490, 1988.11.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285, 1989.04.06 ※ 재산01254-3490, 1988.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질의내용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결정세액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큰 것을 적용한다.) 나.사유 본인은 소유자산중 2개 물건지를 1988년도에 양도하여 1990년 11월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1991년 11월 감사지적사항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 결정하겠다고 통지가 와서 질의하는 바입니다.(이 조항은 1989년 01월 01이후부터 삭제된 조항일) 다.사례1 : 양도소득세 결정 (1)취득 1975.01.01, 양도 1988.10.1 양도과표 300,000,000 ┒ (2)취득 1969.01.01, 양도 1988.07.1 양도과표 700,000,000 ┙ 1,000,000,000 양도소득세 400,000,000(1,000,000,000x40%) 방위세 80,000,000(400.000.000x 20%) 계 480,000,000(고지결정납부) 라.사례2 종합 소득세 결정(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에 의거) 2개의 물건지 합산하여 보유기간 환산한 과표에 세액결정 환산 과표액 95,000,000 세 율 55% 누진공제 10,624,000 보유기간 15년 종합소득세 624,390,000(95,000,000x 55% △10.624.000x 15) 방위세 124.878.000(624,390,000x 205) 계 749,268,000 추가결정고지세액 269,268,000(749,268,000-480,000,000) 마.질의사항 (1)상기사례 1,2와 같이 추가고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는지 여부 (2)세율적용에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산사례가 있는지 여부 (3) 소득세법 제70조 제0항 에 의한 15/10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율에 15/100를 가산한(40%+15%=55%)양도소득세 과표에 55/100적용하여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세액과 비교하는지 여부. (4)종합소득세 결정시 단위별 증 물건지 양도자산별 각각 별도세율적용 물건지별 세율산출 합산한 합계액과 양도소득세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큰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