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출세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85, 1989.04.06 및 재산01254-3490, 1988.11.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285, 1989.04.06
※ 재산01254-3490, 1988.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질의내용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결정세액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큰 것을 적용한다.)
나.사유
본인은 소유자산중 2개 물건지를 1988년도에 양도하여 1990년 11월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1991년 11월 감사지적사항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 결정하겠다고 통지가 와서 질의하는 바입니다.(이 조항은 1989년 01월 01이후부터 삭제된 조항일)
다.사례1 : 양도소득세 결정
(1)취득 1975.01.01, 양도 1988.10.1 양도과표 300,000,000 ┒
(2)취득 1969.01.01, 양도 1988.07.1 양도과표 700,000,000 ┙ 1,000,000,000
양도소득세 400,000,000(1,000,000,000x40%)
방위세 80,000,000(400.000.000x 20%)
계 480,000,000(고지결정납부)
라.사례2
종합 소득세 결정(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에 의거) 2개의 물건지 합산하여 보유기간 환산한 과표에 세액결정
환산 과표액 95,000,000
세 율 55% 누진공제 10,624,000
보유기간 15년
종합소득세 624,390,000(95,000,000x 55% △10.624.000x 15)
방위세 124.878.000(624,390,000x 205)
계 749,268,000
추가결정고지세액 269,268,000(749,268,000-480,000,000)
마.질의사항
(1)상기사례 1,2와 같이 추가고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는지 여부
(2)세율적용에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산사례가 있는지 여부
(3)
소득세법 제70조 제0항
에 의한 15/10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율에 15/100를 가산한(40%+15%=55%)양도소득세 과표에 55/100적용하여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세액과 비교하는지 여부.
(4)종합소득세 결정시 단위별 증 물건지 양도자산별 각각 별도세율적용 물건지별 세율산출 합산한 합계액과 양도소득세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큰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