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9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0, 1989.06.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60,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가.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3년이상거주(5년이상)요건 비과세 건입니다. 나.상기인은 현재 상기주소지에 1989년 09월 03일 취득하여 전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취득당시 근무지는 정선국교인바, 별첨 진단서와 같이 자식의 건강(정신병발병)문제로 근무처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3년 거주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