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3, 1990.11.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03,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본소유주에게 돌아오는 환지와 도로및공사비용조로 주는 체비지가 있는걸로 압니다. “부동산 법률과 세법에 관한 지식”이란 서적을 보니깐 저희의 경우 환지 예정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관할 세무서에서는 환지 및 체비지까지의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 첨부된 서류의 경우 이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826.6㎡)만 세금을 부과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토지 즉 환지 및 체비지까지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와 같은 종전의 토지 즉 환지 및 체비지까지 부과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지난 05월 확정신고를 필한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는데 만약 현재 고지서와 달리 환지 예정지만 부과한다면 환급이 가능한지 환급이 가능하다면 절차와 기간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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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