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9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6, 1991.01.08 1. 질의내용 요약 시골에 적은 농토를 10년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바로 옆의 농지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바로 옆의 농지가 본인의 농지와 면적이 비슷하면서 분할등기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바뀌어 등기 되었음을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상기 도표와 같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땅은 갑(장면용의 농토)에서 경작하고 본인 소유 농토인데 상기 접선과 같이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수령과정에서 등기부상 갑과 을의 농지가 실제와 다르게 등기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토를 찾으려고 하니, 농지의 교환으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실제 갑(장면용의 농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우고 있으며 농지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농지(갑)에 이웃한 을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등기상 잘못되어 있는 착오를 고치기로 동의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본인의 농지이면서 잘못된 등기사항을 착오, 정정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