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2.13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715, 1991.06.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부양가족 있는 회사원으로서, ○○에서 직장근무 중 1989년 11월 ○○로 이동명령을 받고 주민등록은 ○○에 그냥 둔 채 단신으로 부임, ○○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05월에 ○○에서 아파트를 청약, 당첨되고 계약하기에 이르렀고, 1990년 07월에는 가족들도 ○○로 이주케 되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에서 전세 입주케 되었습니다.
이제 ○○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에서 분양받은 민영주택(49평형, 1991년 10월 입부-전세임대)을 매각하여 ○○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 (현재 : ○○소재 아파트 1주택뿐임), 이 경우 ○○아파트의 매각에 따른 양도세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