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3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715, 1991.06.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부양가족 있는 회사원으로서, ○○에서 직장근무 중 1989년 11월 ○○로 이동명령을 받고 주민등록은 ○○에 그냥 둔 채 단신으로 부임, ○○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05월에 ○○에서 아파트를 청약, 당첨되고 계약하기에 이르렀고, 1990년 07월에는 가족들도 ○○로 이주케 되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에서 전세 입주케 되었습니다. 이제 ○○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에서 분양받은 민영주택(49평형, 1991년 10월 입부-전세임대)을 매각하여 ○○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 (현재 : ○○소재 아파트 1주택뿐임), 이 경우 ○○아파트의 매각에 따른 양도세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