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582,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1990. 04 : ○○에서 아파트 분양받음(약혼상태에서, 명의 “권○○)
1991. 07.08~10.31: 남편이 1991년 11월 01일자로 본사발령 근무예정으로 본사 파견근무
1991.10.06 : 결혼, ○○근무
1991.10.16: APT소유권 이전 등기
1991.11.01: APT매매계약 남편이 본사발령 예정이었으나 본사 사정으로 파견근무연장(1991.11.01~11.30)
1991.11.03 : APT양도
1991.11.25 : 본사근무 발령 받음
이런 경우에
[질의1]양도세를 부가 받는지 여부.
[질의2]세금을 면제 받을 경우 어떤 서류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부동산은 이 APT이외에 남편과 저 모두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