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9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5, 1990.12.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85, 1990.12.12 1. 질의내용 요약 1982년 12월 어머니와 자녀 5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전용면적 21평)을 1991년 11월 자녀 5인이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했을 경우 어머니가 당 아파트에서 증여받은후 3년이내 거주하다 매도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