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20여년간 농사만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국가의 시책에 의하여 본인의 전답이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3공단)으로 편입되어, 국가에 수용 현재는 공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랍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농토 수용후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본인은 소득세법 제5조 5호 6의(라)에 속하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방위세까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 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 를 확인해본 결과 일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위 조항을 일선 세무서에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직할시내에 있는 농지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도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은 그 농토가 4워렝 수용되어 그 저년까지는 본인 농사를 지었기에,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일선세무서에서는 ○○시에서 위 대지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청에 공업지역 편입시기를 서면 질의하였더니, 공업지역으로 지적승인 일자를 알려주셨는데. 이 날짜는 수용되는 해의 3년전(1988년09월08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문으로 느끼는 것은 그 농토를 20여년간 경작하여 왔는데 위 농토가 있는 곳을 국가에서는 공업지역으로 지정 승인하여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것이라고 본인은 추정합니다. 또한 그곳은 공업지역으로 승인하여 부동산의 매매도 사인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시책이므로 20년간 경작한 농토지만 국가에 아무 저항없이 수용당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공업지역으로 승인하고 수용하는 기간은 본인의 의도에 관계없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그동안 그 농토에 농사는 지었지만 재산권을 행사(양도)도 할수 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 에서의 1년이라는 규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