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9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 확인방법은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그리고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그리고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730,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가.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3년이상거주(5년이상)요건 비과세 건입니다. 나.상기인은 현재 상기주소지에 1989년 09월 03일 취득하여 전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취득당시 근무지는 정선국교인바, 별첨 진단서와 같이 자식의 건강(정신병발병)문제로 근무처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3년 거주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