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228, 1990.11.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8, 1990.11.15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소유하던 임야(78,269m
2
유휴 토지 아님)를 1990.12.28 일 국가(산림청)에 양도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가에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토지 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협의 매매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지 아니함.
<을설>
1989년 세법상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임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에 의거 50% 감면 규정이 있었으나 1989.12.30 삭제되고 1989.12.30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임지를 (유휴 토지 아님) 국가(산림청)에 양도한 경우 1990.01.01~1990.12.31 사이의 양도는 100%감면 1991.01.01~ 이후는 50%가 면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