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3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228, 1990.11.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8, 1990.11.15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소유하던 임야(78,269m 2 유휴 토지 아님)를 1990.12.28 일 국가(산림청)에 양도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가에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토지 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협의 매매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지 아니함. <을설> 1989년 세법상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임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에 의거 50% 감면 규정이 있었으나 1989.12.30 삭제되고 1989.12.30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임지를 (유휴 토지 아님) 국가(산림청)에 양도한 경우 1990.01.01~1990.12.31 사이의 양도는 100%감면 1991.01.01~ 이후는 50%가 면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