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5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6, 1993.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 1993.01.09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대상 법률조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제2항 (1992.12.08 개정 법률 제4521호) 나. 이견이 있는 양설 (갑설) - 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비록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실시계획승인등) 되었더라도 1993.01.01 이후 양도한 물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부칙 제19조 2항의 특례조항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조항 적용만 받을 뿐이다. (을설) - 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3.01.01 이후 양도한 물건의 양도소득일지라도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