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6, 1993.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 1993.01.09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대상 법률조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제2항 (1992.12.08 개정 법률 제4521호)
나. 이견이 있는 양설
(갑설)
- 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비록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실시계획승인등) 되었더라도 1993.01.01 이후 양도한 물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부칙 제19조 2항의 특례조항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조항 적용만 받을 뿐이다.
(을설)
- 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3.01.01 이후 양도한 물건의 양도소득일지라도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