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4,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64, 1991.01.29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년전에 신규아파트를 구입 입주(1987.08월 입주와 동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던 중 일시 퇴거해야될 개인사정이 있어 전가족을 약1개월간 퇴거(1989.02월-03월 퇴거)하였다가 재전입(1989.04월-1992.01월)하여 살고 있는중 아파트를 매매 처분(1992.01.25잔금수령)하였습니다. 퇴거기간을 제외하고 약 4년4개월을 거주하였으나 (1) 최초전입일부터-퇴거일까지 만 3년 미만 거주, (2) 전입일부터-잔금수령일 까지 만 3년 미만거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