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4,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64, 1991.01.29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년전에 신규아파트를 구입 입주(1987.08월 입주와 동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던 중 일시 퇴거해야될 개인사정이 있어 전가족을 약1개월간 퇴거(1989.02월-03월 퇴거)하였다가 재전입(1989.04월-1992.01월)하여 살고 있는중 아파트를 매매 처분(1992.01.25잔금수령)하였습니다.
퇴거기간을 제외하고 약 4년4개월을 거주하였으나
(1) 최초전입일부터-퇴거일까지 만 3년 미만 거주,
(2) 전입일부터-잔금수령일 까지 만 3년 미만거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