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2324, 1990.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2324,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12월(2년 8개월)살고 있던 집을 팔았으나 살아가기에 바빠서 제반신고(예정 확정신고등)가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통지서가 와 세무서에 가보니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기에 실계약서등의 증빙이 있으니 그대로 계산해달라고 하니 아니 된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