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부칙 제16조(88.12.6 개정)에 의거 의제취득일(77.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등급은 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019호, 1988년 12월 06일 개정)에 의거 의제취득일(1977년 01월 01일)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싼시 적용등급은 1977년 01월 01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사실관계
(1)토지대장상 1975년 12월 31일자 65등급으로 수정후 13년이 지난 1989년 01월 01일자 202등급으로 수정 등재 되어 있음.
(2)1989년 05월 04일자 발급(1977년 01월 01일 당해토지등급 66등)이라고 관할 구청장이 확인하였음.
나.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 등급을
(1)구청장 확인 66등급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토지대장 등본사의 65등급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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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