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4283,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4283,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777제곱미터를 1974.04.16. 김○○이 취득하여 아들 진○○외 2인에게 1986.12.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6.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1986.12.29 06:30분에 김○○이 사망하고 동 재산을 진○○외 2인이 1991.10.29. 홍○○에게 양도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업무질의합니다.
다 음
○○구 ○○동 ○○번지 소재 전 777제곱미터를 진○○외 2인이 1991.10.29. 홍○○에게 양도한 것이 상속받은 것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을 양도한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