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3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937, 1991.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937,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0.01.27에 취득한 주택과 1983.07.21에 취득한 주택(양쪽다 거주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유하다가 1990.02.15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현재는 후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으로 인하여 후자의 주택을 팔고자 하온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983.07.21부터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비과세 “을”설: 1990.02.15부터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