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선고일1991.12.05
요 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0년에 4000여평을 사서 경작하던중 1972년에 ○○대학교 학교시설부지로 고시되어 ○○대학교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 사오다가 금년에는 용지 매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문교부 소유 토지와 교환을 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때에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지금까지는 ○○대학교에서 매입할 때 소득세를 전액면제 받아왔는데 만일 이번 교환시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지금까지 학교시설 부지로 20여년간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해 오다가 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이번교환에 불응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
도시계획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