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천시 소재 직장(○○전화국) 재직당시인 1987년 08월 부천시 송내동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1989년 인천으로 직장이 이전되어 집을 팔고 인천시 서구 가좌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에는 분명히 양도소득세를 과세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재산1과 재산1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고 의문이 되어 질의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시계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직장이 이전되어 집을 팔고, 직장이 이전된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이사하기 전에 살던 집이 통근가능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판단은 관할세무서장 재량에 속한 사항”이라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본인이 집을 팔기 전인 1989년 당시 질의시에는 비과세된다고 답변을 하고서, 해당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1990.01.17일(접수번호 588번)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당시 비과세라고 한뒤 그동안 한마디도 연락이 없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국민에게 공포되지도 않은 기관내부의 통칙이니, 내부지침에 의해 법률을 자의적으로 달리 판단하므로써 저와 같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행위인지 질의합니다.
○ 만약,○○세무서의 주장대로 제가 살던 경기도 부천시의 집이 새로 이전한 인천직할시의 직장과 통근가능거리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면, 국민이 법을 오판하지 않도록 1989년 당시의 양도
소득세법
비과세조항에는 “통근가능거리의 집 매매후 시계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을 제정해 두어야 하지 않는지 여부
○ 본인은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부천시 송내동의 집을 팔기 바로전에 국세청과 ○○세무서에 질의를 하여 비과세라는 답변을 듣고, 노파심에 인근세무서인 ○○세무서에까지도 질의하여 동일한 답변을 듣고 비로소 안심하고 집을 팔았던 것입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이와같은 연락을 받고보니 심히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