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63, 1991.07.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3, 1991.07.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반건설업(법인)으로서 공동주택(자연인, 모두1가구 1주택으로 5년이상 거주했음) 4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대지는 약 120평)을 1992년 04월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8세대(국민주택규모이상)의 신축건물을 건설하여 4세대는 당초 소유자(4명)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4세대는 본인의 소유로 하기로 했으며 그 대가로 당초 소유자들이 소유한 대지 약 120평 중 약 60평을 본인이 1993년 08월에 양수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건 양도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세금이나 공과금 및 제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상호 약정 하었기로 상기 대지의 양도 양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소득세법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1. 건축허가 1992년 04월...당초 소유주 4명으로 됨.
2. 건축허가 변경 1993년 09월...본인이 추가되어 5명으로 됨.
3. 양도 양수(1993년 08월)
1인당 4,325만으로 17,300만원임.
※ 재일01254-2263, 1991.07.30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기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01254-2263, 1991.07.30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