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완공전 재건축대상토지 양도시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등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04, 1992.08.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04, 1992.08.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가입된 재건축 조합은 20년된 낡은 연립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APT를 신축코자 결성된 조합으로서 1991년 05월경 재건축사업승인을 받고 그 즉시 신탁등기를 필한후 1992년 10월경 기존 연립주택 철거공사를 마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미루어오다가 1993년 10월 04일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1995년 10월경에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조합원들에 대한 APT 동ㆍ호수 추첨은 1993년 12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소유의 대지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명확한 지식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현재 등기부등본상 건물은 멸실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1991년 05월경 재건축사업 승인시 재건축조합원 명부가 ○○은행에 통보되어 전산입력됨으로써 본인의 APT 당첨실적에 올라있으며, 항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일단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하면 전매금지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바, 이미 건물이 멸실되어 현재 나대지 상태인 본인소유지분의 대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각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 및 관계 법조문 여부 2. 본인소유지분의 대지를 매각 가능하다면, 가. 매각가능시기가 어느 일정시점까지로 정해져 있는지(예컨대, “동ㆍ호수 추첨 전일자까지” 등) 나. 양도세는 본인소유지분의 대지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지, 아니면 장래에 준공될 APT 건물 가격까지 합산해서 산출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