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753, 1991.09.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753, 1991.09.04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브록 ○○아파트 ○동 ○호 23평형 국민주택입니다. ○ 1992년 12월 30일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이 부동산을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니고 1993년 12월전에 이혼위자료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자 합니다. ○ 이런 경우 일반 매매행위와 같은 개념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산정되는지 구체적인 세율내역을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