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105 ㎡ (1993 공사 지가 ㎡당 1,340,000원)
건물 (신축 1976년 06월 30 준공 (건평 64.2㎡)
증축 1987년 08월 18일 준공 (건평 112.6㎡)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토지는 1987년도에 등기를 하였으며,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 거주는 1976년도부터 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입니다.
[질의]
1. 주택을 매각하였을때 1가구 1주택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1)항의 적용이 안될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여부
3. 1)항이 적용 안될 경우 가옥등기후 얼마나 있어야 1가구 1주택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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