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45,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해서는 관계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2345,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1 공시지가 발효(1990.09.01) 이전 취득한 부동산(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법의
소득세법
적용근거와 적용계산법
나. 질의배경: 본인(조○○)이 1991.06.28 매도한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함에 있어 공인세무사의 협조에 따라 세무사가 계산한 금액(약775원)을 일단 자진납부완료(1991.07.31)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무사가 적용한
소득세법
적용에 의문이 가고 세무사들간에도 많은 의견차이가 있어 국세청의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이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다. 실제 양도소득세액 계산근거자료요약.
1) 취득시점 : 1990.02.03
2) 양도시점 : 1991.06.28
3) 물권에 대한 1 공시지가 = 13,0000\/㎡
2 공시지가 = 150,000\/㎡
4) 물권 면적 - 261.2㎡
5) 토개공으로부터 취득금액 = 28,740,000\
6) 실제양도금액 = 41,800,000\
7) 물권의 과세표준 등급과 금액
① 1989.04 185등급 - 34100\/㎡
② 1990.01 197등급 - 66561\/㎡
③ 1991.01 199등급 - ?
라. 위 근거 data에 의한 세무사의 계산법
1) 계산근거 : 취득시점 1990.02.03 공시지가는 1990.09.01 발효된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봄. 여기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이 동일공시지가이므로, 소득세법의 동일공시지가인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식은
취득직전과세표준액
취득가액=공시지가× ――――――――――――――― 으로 계산
취득시과세표준액
2) 실계산결과
34100(185등급)
① ㎡당 취득가액 = 13,000× ―――――――――――――― =66,600(원/㎡)
66561(197등급)
② 총취득가액=66,000×261.2(㎡) = 17,396,000\
③ 취득시 필요경비(취득세,방위세,기타) = 취득가액 × 0.075
= 28,740,000 × 0.075 = 2,155,500\
④ 최종취득까지의 소요금액 = 17,396,000 + 2,155,500 = 19,551,500\
⑤ 양도금액 = 공시지가 ×면적 = 130,000×261.2 = 33,956,000\
⑥ 과세대상소득액 = 33,956,000 - 19,551,500\
= 14,404,400\
⑦ 양도소득세율 = 6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⑧ 자진납부시 감면율 = 10%
⑨ 양도소득세액 = 과세대상소득액 × 0.6 × 0.9
= 14,404,400\ × 0.6 × 0.9 = 7,778,300\
마. 의문점
1) 세무사의 계산근거에서 공시지가 1 발효전 취득한 토지를 공시지가 1 적용시점(1990.09.01)과 동일하게 보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의 여부
2) 공시지가 적용(1990.09.01) 전 취득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로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달리 없는지의 여부
3) 취득시 필요경비는 계약서상의 취득금액 28,740,000에서 세율을 곱하고 (0.075), 취득가액은 법(동시지가가 같은 경우)대로 계산하는 모순은 무엇인지의 여부
4) 만일 양도시점이 1991.07.01이후였다면, 공시지가 차액의 세액은 약 280으로 대폭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모순점은 어떻게 해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