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감면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구체적인 사안별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횡성 다목적댐 건설 용지 보상의 경우 ○○면 ○○리 김○○씨 소유 토지
○. 1980년01월05일 취득한 답:15,000㎡의 보상액 750백만원
○. 1980년01월05일 취득한 전:12,000㎡의 보상액 470백만원
○. 1987년01월10일 취득한 대지:270㎡의 보상액 90백만원을 1992년01월14일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양도소득세액과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총보상액:1,310백만원) 여부
[질의2]
□. ○○면 ○○리 서○○씨 소유 토지
○. 1989년01월01일 취득한 답:3,000㎡의 보상액 35백만원
○. 1988년01월10일 취득한 전:5,000㎡의 보상액 32백만원을 1993년05월10일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양도소득세액과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총보상액:67백만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