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인에게 분할양도시 실거래가액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30
1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른 1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1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중 1인에게 양도한 게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른 1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다만, 위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대지 400평을 을로부터 1985.05월에 매입하고 갑이 동대지 400평의 1/2인 200평을 A에게 1988년 06월에 불할 양도하고, 나머지 1/2인 200평을 B에게 동년 06월에 양도한 다음 1988.06월과 1988년 07월에 각각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자산 예정신고를 필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A에의 양도분과 B에의 양도분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1) 양도인 양수인들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2)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이유로 동일자에 각각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갑이 A에의 양도분에 불복하여 대법원으로부터 400평의 취득가액과 동 1/2의 양도가액이 사실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A에의 양도분은 실사에 의한 갱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라. 상기 B에의 양도분에 대한 추계 결정의 불목 쟁송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별지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B에게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진실임이 발견확인 되었고, B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진실임이 발견확인 되었고, B에 양도한 양도가액이 양도인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 되었다면 소득세법 제127조 “…세액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는 때는 정부는 그 과세표분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결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갑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상기 추계 결정분을 갱정 받을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