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부속건물 및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30
나대지와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례공제가 배제됨
[회신] 1.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시 ○○구 ○○동 ○○번지에 1983년 01월 05일에 주택(건평 30평, 대지50평)1동을 구입하여 2년 9개월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시 ○○구 ○○동 ○○번지에 1985년 10월 05일에 건평 60평 (건물바닥 면적 30평, 2층 건물임)대지 100평 수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임) 지금 살고 있는 주택 60평은 신축 시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몰래 신축함으로써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으로 미등이 상태로 되어있고 (그러나 관할구청과 동회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통제 되어있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존속하고 실체가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고, 신축부터 지금까지 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없었음) 본 주택의 부수투지 100평은 구입 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중에 6년 1개월간 거주한 ○○시 ○○구 ○○동 ○○번지의 주택 60평과 토지(대지) 100평을 양도 합니다. 기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ㄹ여 제46조의3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무허가 건물과 등기필한 토지에 대하여 각각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 에 해당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까? (질의2) (질의1)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무허가 주택의 부수되는 등기필한 6년 1개월간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느냐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조의 괄호 및 동법 시행ㄹ여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재산제이22633-742, 1991.03.21 제목 : 무허가주택부수토지의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문 시달”과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제목 : 무허가 주택부수토지의 과세여부” 의 예금 공문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본 질의상의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