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밀실이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ㄹ여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태고가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주택과 점포 등 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518, 1991.06.04) 및 (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8, 1991.06.04
| [ 회 신 ] |
| ※ 재일01254-792, 1990.05.12 |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1층 점포, 2층 주택)13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하던 중 원인모를 화재로 인하여 건물전체가 사용불가피하여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신축하였습니다. (준공 1988년 04월12일) 신축건물은 지하 및 3층으로 신축하고 3층에 주택 일부를 지었습니다.
신축하고 3년을 살지 못하고 매매하였습니다.(1990년 04월 16일)
이 때
가. 주택부분은 비과세 되는지 여부(토지, 건물)
나.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여부(멸실시점. 양도시점)
다. 멸실한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포함여부(자본적 지출)
상기 1, 2, 3항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