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노후 등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30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회신] 1.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밀실이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ㄹ여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태고가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주택과 점포 등 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518, 1991.06.04) 및 (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8, 1991.06.04 | [ 회 신 ] | | ※ 재일01254-792, 1990.05.12 |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1층 점포, 2층 주택)13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하던 중 원인모를 화재로 인하여 건물전체가 사용불가피하여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신축하였습니다. (준공 1988년 04월12일) 신축건물은 지하 및 3층으로 신축하고 3층에 주택 일부를 지었습니다. 신축하고 3년을 살지 못하고 매매하였습니다.(1990년 04월 16일) 이 때 가. 주택부분은 비과세 되는지 여부(토지, 건물) 나.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여부(멸실시점. 양도시점) 다. 멸실한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포함여부(자본적 지출) 상기 1, 2, 3항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