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33, 1992.06.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33, 1992.06.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에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은 공부상의 거주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은바, 나. 다음의 경우 (1) 주민등록표상 : 전입 1988.05.16-퇴거 1991.07.03 (2) 주택재건축 : 1990.03.06-1990.06.30 (노후로 재건축)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의 주민등록표상의 공부거주기간 여부 (1) 갑론 : 37개월 (1988.05.16-1991.07.03) (2) 을론 : 24개월 (노후로 재건축기간 1990.03.06-1990.06.30) - 3개월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