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33, 1992.06.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33, 1992.06.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에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은 공부상의 거주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은바,
나. 다음의 경우
(1) 주민등록표상 : 전입 1988.05.16-퇴거 1991.07.03
(2) 주택재건축 : 1990.03.06-1990.06.30 (노후로 재건축)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의 주민등록표상의 공부거주기간 여부
(1) 갑론 : 37개월 (1988.05.16-1991.07.03)
(2) 을론 : 24개월 (노후로 재건축기간 1990.03.06-1990.06.30) - 3개월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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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