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 양도소득세 과세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9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개인사업자 ○○○은 10년간 적재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져 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심하고 1991년 02월에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회사의 설립등기는 마쳤습니다. 이때의 자본금은 50,000,000으로 하였고, 자산은 예금 50,000,000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체는 석제 공장 부지와 공장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부동산이 시가 20억원 정도가 되는 큰 금액이 있었으나 설립 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설립 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사장은 부동산의 명의가 법인명의가 아님을 발견하고 자기 개인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형식상 ○○○씨는 개인사업 용 재산을 개인의 명으로 가지고 있으며 법인 설립시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씨의 부동산을 법인이 사용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시섬에서 개인명의를 법인 명의로 바꿀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거 실질과세 원칙에따라 면제받고자 하는 바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