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개인사업자 ○○○은 10년간 적재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져 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심하고 1991년 02월에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회사의 설립등기는 마쳤습니다. 이때의 자본금은 50,000,000으로 하였고, 자산은 예금 50,000,000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체는 석제 공장 부지와 공장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부동산이 시가 20억원 정도가 되는 큰 금액이 있었으나 설립 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설립 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사장은 부동산의 명의가 법인명의가 아님을 발견하고 자기 개인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형식상 ○○○씨는 개인사업 용 재산을 개인의 명으로 가지고 있으며 법인 설립시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씨의 부동산을 법인이 사용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시섬에서 개인명의를 법인 명의로 바꿀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거 실질과세 원칙에따라 면제받고자 하는 바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