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94, 1991.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경우 토지의 평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94, 1991.10.1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법인회사에 결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 주식 양도가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곤란함을 느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극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1항4호
및
소득세법
시행ㄹ여 제44조6항, 44조의2 및 상속세법 제5조에 의거 자산가액을 평가하던 중 토지가격의 현저한 차이고 인해 업무상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1m당 \60,000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1m당 \14,000으로 되어 있는바, 누차 해당 토지 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수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은 어느 것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3호
○ 상속세법 시행ㄹ여 제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