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으로 인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9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434,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1991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편입예정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많은 문의가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 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