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정인은 ○○시 ○○구 ○○동에 10년 이상 농지를 소유 및 경작해 오다가 1989.12월에 ○○번지와 ○호의 2필지를 2인에게 매도 계약하고 잔금을 받으면서 1필지는 1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고, 다른 1필지는 남은 1인에게 매도 확인서(임감첨부)만 제공하고 있다가 수개월 후인 1990.06월에 이전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8년 이상 경작(자경)경우는 양도세 비과세라는 것을 알고 1990년에 이전시켜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후 ○○군 ○○면 ○○리로 이사하여 농사 목장 계획중임) 나. 그런데 해당세무서에서는 1989.12월에 소유권 이전시킨 필지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조치를 하고, 1990.01.01이후에 소유권 이전된 것은 아직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 1.2항의 내용이 사실인데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 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