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한 후 본인의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9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175, 1991.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75, 1991.07.25 1.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또한 포괄적인 세법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문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건물을 1980년 05월 23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1년 01월 다세대주택 3세대(지층2세대, 1층 2세대, 2층 1세대)를 신축하여 지층 2세대, 1층 2세대 합 4세대는 분양판매하고 2층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 하였을 때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도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