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생소유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9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895, 1991.04.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95, 1991.04.0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1983년 07월 12일 본인의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이하 “갑”주택이라 함, 전 가족이 1978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음)와 함께 상속개시일 당시 분양 받은 건설 중인 아파트(이하“을”주택이라 함, 총 분양가 55,000,000원 중 36,000,000원을 불입한 상태, 1983년 12원 준공함)를 본인과 자식 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상속세는 법 소정기일 내에 신고 납부함). 상속등기는 “갑”주택의 경우 본인이 3/8, 아들 3/8, 딸 2/8로 지분 등기하였으며 “을”주택의 경우 본인이1/3, 아들1/3, 딸1/3로 지분등기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본인의 자녀 중 딸이 출가한 연령이 되어 상속받은 재산을 분배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을”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국가에 납입하고 잔여금액을 3인이 지분비율대로 분배하고 아들은 분배받은 자금으로 “갑”주택 중 딸의 지분 2/8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때 딸과 아들과의 거래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