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442,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해당 부동산 표시 - 소재지 : ○○군 ○○읍 ○○리 ○○번지 - 면적 : 1655m 2 - 지목 : 답 상기 토지를 1990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군은 1991년 03월경 전해 ○○읍 수해고 인하여 상기 토지를 ○○군 수해민 이주단지 지구 내 편입토지로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편입토지로서 보상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과세 여부를 알고저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 57조 제 1항 제 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47조 제 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