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의 ○○APT에 살고 있기 전에는 ○○구 ○○동에 살았으며, 군대에 입대하는 관계로 ○○도 ○○군에 1년, 이후 수도 방위사로 전출명령을 받아 ○○구 ○○동 군인관사에서 2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 한 후 현재의 ○○APT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기 전에 저의 처 명의로 되어있던 ○○APT에 대해 이번에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어 그 이유를 알고자 ○○ 세무서를 찾아 갔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APT를 매매한 일자, 주민등록표의 거주일자, 군 복무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매일자
(1) ○○구 ○○동 APT ○호
매입 : 1984년 10월 08일
매도 : 1989년 02월 27일
명의 : ○○○ (본인의 처)
(2) ○○구 ○○동 ○○APT ○동 ○호
매입 : 1989년 05월
명의 : ○○○ (본인)
현재의 거주지.
나. 주민 등록표의 거주 일자.
(1) ○○APT : 1984년 09월 19일 ~ 1987년 06월 01일
(2) ○○도 ○○군 ○○리 군인관사 ○호 : 1987.06.02 ~ 1988.05.03
(3) ○○구 ○○동 ○○번지 (군인관사) : 1988.05.04 ~ 1989.04.26
(4) ○○구 ○○동 ○○APT ○동 ○호 : 1989.04.27 ~ 현재
다. 군 복무 일자
(1) 입대 : 1987.02.01
(2) 전역 : 1990.04.30
(3) 입대 및 훈련 후 1987.04월 ~ 1988.04월 : 3군단 사령부 근무 (○○도)
(4)1988.05월 ~1990.04.30 : 수도 방위 사령부에 근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