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9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74, 1991.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4, 1991.01.21 1. 질의내용 요약 귀청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 출자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대하여, 유상양도의 경우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의 기본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을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재산01254-1014, 1989.03.18)을 내린바 있습니다. 상기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현물추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구체적으로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현물출자계약일 : 1990.09.28 2. 검사인 검사보고일 : 1990.12.17 3. 법인 설립 등기일 : 1990.12.29 4. 소유권이전등기일 : 1991.03.22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해당되어 동 지역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1항 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현물출자 대상인 토지의 소재지 관할 도지사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득한 후에야 비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던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법인설립등기일보다 지체되었으므로 실제로 법인의 자본금에 해당되는 자산(현물출자 부동산), 즉 자본금의 불입이 없음에도 법인이 설립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현금 18,800,000원, 현물출자 981,200,000원, 합계 10억으로 되어 있는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자본금의 불입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의 예규에 의한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은 1991.03.22이 되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도 1991.03.22 이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현물출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