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9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83, 1992.12.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83, 1992.12.15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다 음 ○ 1984년 03월 20일 ○○구 ○○동 ○○번지 시영 16동 102호 소재 국민주택(아파트 : 13평형)을 취득하여, 1990년 05월 11일에 양도한 바, 본 주택의 양도세 부과에 있어서 조감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조감법67조의2. 영 55조의2 : 5/100)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