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때 상속 주택은 1채여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이 1채여야 한다는 것이 상속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가요, 아니면 피상속인 기준으로 1채 밖에 없는 상태에서 사망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나. 상속인 기준이라면 1989년 사망한 피상속인 앞으로 3개의 주택이 있었으나 1993년 05월 3형제 앞으로 각각 1채씩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3개의 주택을 각각 세주택씩 공유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각자가 상속일로부터 4년이나 경과한 후에 협의분할로 취득하였고, 취득후 3개월후에 상속주택을 각각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기준으로는 1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이며, 각 상속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때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