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51, 1993.0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51, 1993.07.10
1. 질의내용 요약
○ ○○동에 소재한 ○○APT를 소유한 갑이 최근에 그 ○○APT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APT는 ○○시에서 철거민에게 분양한 APT이기에 을과 병 두 사람에게 1/2지분씩 분양된 APT였습니다.
○ 갑은 을의 지분을 1991년 01월에 취득하였고, 병의 지분은 1992년 10월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갑은 1993년 04월에 이 ○○APT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갑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을에게 취득한 지분은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병에게 취득한 지분은 1년미만의 단기보유 자산이기 때문에 실거래금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상기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