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578, 1990.04.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1월 10여년 된 건물을 취득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수선 및 증축허가를 얻어 건물의 기초, 별, 바닥, 기둥 등을 보강하여 대수선 및 증축 후 준공하여 사용하다가 1988년 11월 양도하였을 때, 대수선부분 건물의 지방세과세표준 금액에 의한 양도가액 계산 방법 여부 (갑설) 양도가액 = 대수선 후 준공된 신축 간주 건물의 양도 시 과세시가 표준액 (중개축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요령 제5항 참조) (을설) 양도가액 = 대수선 후 준공된 신축 간주건물의 양도 시 과세시가 표준액 + 양도 시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수선 산출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